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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규대학 혹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을 위해 보육교사자격증 신청 시 구비서류와 발급 혹은 재발급 신청방법을 소개 해 보려고 한다. 보육교사 과정을 전부 마쳤다고해서 자동으로 자격증이 나오는줄 알고 기다리고계신분들이 있는데, 협회측에서는 어떤 학생분들이 보육교사 과정을 마치셨는지 알 수 없기때문에
모든 수강을 마친 후에는 본인이 직접 협회측에 보육교사자격증 구비서류를 준비해 발급 신청을 하셔야한다.
우선 보육교사자격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회원가입 후 상단 '자격증신청' 란에서 실명인증을 한 후 자격종류를 선택한다.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https://chrd.childcare.go.kr/
<자격종류 : 보육교사 / 어린이집원장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자격종류를 보육교사로 선택하신 뒤에는 신청구분 [신규/재교부] 과 신청급수를 선택하게된다.
본인이 처음 보육교사자격증을 신청한다면 '신규' 로 선택하시고, 만약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아야한다면 '재교부' 를 선택하시면 된다. 재발급을 받으시는 사람들은 하단 사진 '취득 자격증이 없다.'란에 기존에 발급이 완료되었던 보육교사자격증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본인의 기본사항과 학력 등의 세부사항을 기입하게된다. 여기서 등록하게되는 사진은 자격증 제작 시 사용되는 사진이오니, 흐리거나 빛반사가 없는 잘 나온 사진으로 올려줘야 한다.
만약 정규대학 혹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신 사람들은 '학력사항' 만 입력하시면 되고
양성교육과정으로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신 사람들은 '교육훈련시설' 부분에 입력하시면 된다.
또한 승급 등의 이유때문에 보육교사자격증 발급 혹은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게 아니라면,
'근무경력' 과 '보수교육' 란도 공란으로 두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모든 사항을 기입하게되고나면 보육교사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게된다.
보육교사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0,000원이다.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되면 보육교사자격증 발급 / 재발급 신청이 끝난걸까? 아니다. 보육교사자격증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셔야 끝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자격증 발급 혹은 재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규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대학 졸업증명서 혹은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원본 1부
2. 대학 성적증명서 혹은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보육교사 이수교과목 포함되어있어야함.)
3. 보육실습 확인서 원본 1부
4.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위 방법대로 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한 뒤 출력 가능함.)
다음 보육교사자격증 재발급 받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이다.
단,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사유(분실, 훼손,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격인정일자변경, 취소자격재교부)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본인의 재발급 신청 사유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해 주셔야 한다.
1. 분실 재교부 : 재교부 발급 신청서
2. 훼손 재교부 : 재교부 발급 신청서
3. 성명/주민번호 변경 재교부 :
재교부 발급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원본(성명/주민번호변경 내역 확인 필수) 1부, 변경 전 자격증 원본
4. 자격인정일자변경 재교부 :
재교부 발급 신청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기타 인정일자 관련 서류, 변경 전 자격증 원본
5. 취소자격 재교부 : 재교부 발급신청서, 취소사유에 따라 취소된 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이렇게 보육교사자격증 발급 / 재발급 신청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까지 모두 알아보았다.
이제 수강이 끝났다고 보육교사자격증 발급이 언제되는지 마냥 기다리는 일은 없을듯 하다.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https://chrd.childcare.go.kr/